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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증인 신문제’ 코비 재판 적용될듯

2004-06-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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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 내달부터 첫 시행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LA 레이커스 주전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25)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과정에 새로운 법정 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름 아닌 배심원들이 변호사나 검사처럼 증인들을 향해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광경이다.
콜로라도주는 지난 5년 전부터 민사재판에서만 허용되어 온 배심원단의 직접 신문 허용제도를 오늘 7월1일부터 형사재판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코비 브라이언트의 재판에서도 배심원들이 직접 검찰측이나 변호사측 증인들을 대상으로 의심스러운 점등을 질문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질문이 허용되는 범위는 담당판사인 테리 러크리글이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원단 직접 신문제도는 현재 여러 주에서 허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중이지만 이를 가장 먼저 법제화해서 시행하게 된 주는 콜로라도주가 처음이다.
배심원단 신문 규정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콜로라도 주대법원의 레벡카 러브-코얼리스 판사는 배심원들이 직접 질문하는 케이스는 여러 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되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지만 법적 규칙으로 정해진 것은 콜로라도주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콜로라도주는 이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을 2002년까지 여러 케이스에 적용해본 후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한 다음 다음달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원 직접 질문 허용에 대해 콜로라도주의 판사와 변호사들은 찬성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배심원들이 직접 질문함으로써 추측보다는 보다 책임 있게 핵심을 알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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