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1.37달러‘OK’
2004-06-18 (금)
‘시정부에 최저임금 책정권한’
연방법원, 버클리시 조례 합헌판결
“로컬 정부는 시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고 저소득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임금을 정할 고유 권한이 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이 버클리시의 가주나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이 책정된 최저임금 조례가 합법이라며 16일 내린 결론이다.
제 9순회 항소법원의 3인 판사는 버클리시의 차등적용 생계임금 조례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케이스에 대해 심의한 후 이날 2대1로 기각시켰다. 생계임금 조례에 대한 연방 고등법원이 지지 입장을 확실히 한 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생계임금 조례가 직접 적용되는 버클리 마리나 지역 식당이나 호텔 등으로 구성된 원고측이 2000년 6월 제정된 버클리시 생계임금 조례가 위헌이라며 폐기를 목표로 제기했던 이 케이스는 이미 연방지법에서 패소결정을 받았고 이날 고등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은 것.
버클리시가 4년 전 제정한 생계임금 조례는 시정부의 하청회사나 시부지 리스사, 또는 세금혜택 기업 등은 최저임금 규정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임금과 건강보험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에 따라 시정부는 이들 회사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9달러75센트 플러스 건강보험으로 책정했으며 만약 건강보험을 제공치 못할 경우는 11달러37센트를 지불하도록 했다. 또 인플레이션에 맞춰 상향조정할 것을 명시했다.
당시 연방에서 규정된 근로자 최저임금은 5달러15센트였으며 캘리포니아주는 5달러75센트였다. 현재는 캘리포니아주는 시간당 6달러75센트가 최저임금이다.
버클리시는 그같은 법 제정에 이어 3개월 후에는 시정부 관계 회사 외에도 버클리 마리나에 소재한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의 비즈니스 중 근로자가 6명 이상이며 1년 매상 35만달러 이상의 회사들에게도 시정부 관련 기업과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토록 확대적용 시켰다.
이에 버클리 마리나 지역의 비즈니스들이 크게 반발했고 이들 중 시애틀에 본부를 둔 체인레스토랑 ‘스케이츠’가 지역적으로 차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LA뿐 아니라 패사디나, 포트 휴넴, 옥스나드, 샌타크루즈, 샌호제,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등이 이같은 생계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