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헬멧착용 없으면‘포켓 바이크’티켓
2004-06-16 (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15일 최근 캘리포니아주나 각 로컬의 주택가 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포켓 바이크’(pocket bikes)가 불법이라고 공식 경고했다.
CHP는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의 포켓 바이크가 라이더나 통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거리 굉음기로서 환경까지 저해한다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CHP는 이날 인포메이션 블러튼을 통해 포켓 바이크의 공로 사용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캘리포니아주 전체 법집행기관들에 통보했다. 따라서 앞으로 포켓 바이크 이용자는 교통법 위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티켓을 발부 받을 수 있게 됐다.
CHP측은 “경주용 자전거의 축소판으로 제작되어 시속 20마일까지 달리는 높이 22인치의 소형 포켓 바이크가 장난감이 아닌 것을 주민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포켓 바이크는 크기는 차량에 비해 초미니 이며 플리마켓 등지에서 200달러 정도면 살 수 있지만 가주 차량법은 포켓 바이크에도 일반 차량과 같은 장비와 등록, 면허증, 모터사이클용 헬멧착용 등을 의무시 하고 있다.
포켓 바이크는 그같은 규정을 지킬 수 없게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할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어느 거리에서나 탈 수 없다는 것이 CHP 경고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