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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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꼭 착용을

2004-06-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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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사 경찰 일제단속 위반시 59달러 벌금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인가, 아니면 티켓을 받을 것인가?”
메사 경찰은 자동차 충돌사고 시 운전자의 사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메사 경찰은 지난 6일 메사시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메사 드라이브와 브로드웨이 로드 *스테프리 드라이브와 파워 로드 그리고 *서던 애비뉴의 스테프리 등 3곳의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점검했다.
그러나 한 경찰 관계자는 애리조나는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된 근본적인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경찰의 단속을 강화하는 데는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목격했을 때 문제의 자동차를 정차시키는 것과 티켓 발부를 허용하는 법을 갖고 있는 주는 전국에서 약 20개 주에 불과하다.
메사는 이번 캠페인 기간에 적발된 안전벨트 불착용자에게는 59달러, 동승한 어린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131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애리조나주의 운전자들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지난 1999년 71%에서 2003년 약 80%로 증가했다.
어린이 안전도구 사용 역시 2000년 72%에서 2003년 82%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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