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송사 바가지
2004-05-29 (토)
한 사진작가가 말리부에 있는 자신의 저택을 사진에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가수 겸 배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61 사진)가 법원의 소각하로 되레 피고의 법률비용까지 물어내게 됐다.
LA타임스가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스트라이샌드는 아마추어 사진작가 케네스 아델만을 상대로 개인 사생활 침해와 파파라치 금지법 위반을 들어 1,0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앨런 굿맨 판사는 지난 12월 이를 각하, 변호사 수임료 등 피고의 법률비용 17만7,000 달러를 이날까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스트라이샌드는 액수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피고 아델만의 출두비용 등으로 1만5,000 달러를 추가로 부과했다.
은퇴한 소트프웨어 엔지니어인 아델만은 헬리콥터를 이용, 150m 상공에서 말리부 포인트 덤 바닷가에 위치한 스트라이샌드의 저택을 찍어 캘리포니아주 해안에 걸쳐있는 1,200여점의 이미지와 함께 그의 웹 사이트에 올려 놓았었다.
아델만은 “웹사이트는 스트라이샌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해안을 소개하는 것이며 그의 집은 사진속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