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인공 선탠 금지
2004-05-22 (토)
주하원, 피부암 우려 법안 승인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20일 증가 추세의 피부암 발병을 줄이기 위해 10대 청소년의 인공선탠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42, 반대 26으로 통과시켰다.
이법이 상원을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되면 1년 내내 내리쬐는 햇볕에 구릿빛으로 그을린 몸매의 남녀 이미지로 유명한 가주는 10대 청소년의 인공선탠을 금지하는 미국내 첫번째 주가 된다.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500여개의 선탠 살롱이 운영중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10대 청소년들은 학교 프롬파티나 방학, 결혼등을 앞두고 주로 선탠 살롱을 찾는다고 전한다.
피부과학회 등 법안 지지자들은 매년 미국에서 발생하는 100만건의 피부암 사례 가운데 일부는 선탠 살롱에서의 인공선탠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조 네이션(민주) 주 하원의원은 “해변에서 피부를 태우는 것과 인공선탠을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