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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홈 윤화사망 가족에 1,200만달러

2004-05-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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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LA서 유타주로 향하던 모터홈에 탔던 6명이 바스토우 북쪽의 15번 프리웨이에서의 교통사고로 전원 사망한 케이스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교통부는 1,2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19일 합의했다.
이들 사망자의 유족 27명은 사고현장의 중앙분리대만 있었다면 전원 사망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며 5,000만달러의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가주 교통부 변호사와 유족대표 변호사들은 배심원 재판이 보상액을 결정하는 단계에 진입했던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 가주 교통부의 크리스 히들슨 변호사는”사고의 책임을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지만 배심원들에게 배상액수를 결정하게 하지 않기 위해 합의에 도달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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