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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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냉동정자로 출생 자녀에 상속권리 줘야”

2004-05-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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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의회 법안 상정

정자나 수정란 냉동기법으로 본인이 사망한 몇 년후라도 그를 이용한 임신도 가능하고 따라서 이미 죽은지 오래된 아버지의 아이가 태어나는 케이스는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러면 부친 사후 냉동 정자를 통해 출생한 아이들도 보통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갖는 권리나 혜택도 그대로 상속할 것인가? 예를 들어 부친이 남긴 재산이나 생명보험이나 소셜 시큐리티 연금등의 수혜자격등도 출생과 동시에 같이 생기느냐는 의문에 현재의 캘리포니아주법의 정답은 ‘NO’이다.
하원에 상정된 ‘AB1019’법안은 톰 하맨 주하원의원(공화-헌팅턴 비치)이 제안한 ‘죽은 아버지들’로 명명된 내용으로 사후 1년내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들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이 법률이 제정된다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전체에서 사후 임신자녀의 상속 권리를 일부라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준비중인 몇 안되는 주에 포함된다.
이 법안을 제안한 의원이나 지지자들, 관계자들은 아직까지는 사후에 냉동정자를 이용해서 아이를 출생하는 케이스는 손꼽을 정도지만 현재 가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 40만개의 냉동수정란이 필요할 시기를 기다리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임신출생 자녀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회에 이같은 법안이 상정된 배경에는 현재 LA연방법원에 계류된 개비 버노프 여인과 그 딸의 케이스가 있다.
버노프는 1995년 남편인 브루스 버노프가 사고로 사망하자 즉시 그의 정자를 채취해서 냉동을 시켰으며 4년후 그를 체내에 수정, 딸을 출산했다. 버노프는 현재 5살인 딸에게 죽은 남편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상속되도록 요청했지만 정부당국은 본인이 죽은지 오랜후에 임신된 딸에게는 그같은 수혜자격을 주는 규정이 없다고 거절하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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