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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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다이버 남기고 귀항 선장 고발

2004-05-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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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비대는 스쿠버 다이버를 내버려둔 채 귀항해 버린 배의 선장을 고발 조치했다.
선다이버사를 운영하는 레이 아른츠는 기소될 경우 최고 4개월간 영업허가를 박탈당한다. 그는 이미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했다.
아른츠는 지난 4월 다이버들을 태우고 바다로 나갔다가 이들 가운데 댄 카록을 뉴포트비치 해안으로부터 7마일 떨어진 해상에 남겨둔 채 귀항했다. 카록은 5시간 동안 바다 위에 떠있다 근처를 지나던 보이스카웃의 훈련선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아른츠가 조종했던 배에는 20명의 다이버들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의 점호책임은 잠수 교관의 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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