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집앞서 십자가 불태운10대 실형
2004-05-06 (목)
지난 1월 샤스타 카운티의 한 흑인가족 집앞에서 십자가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체포됐던 16세 고교생이 4일 새크라멘토 연방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미성년자인 관계로 그의 실명이나 기소과정등이 모두 비공개에 부쳐진 그는 성인으로써 혐오 중범 혐의로 현재 재판에 계류된 크리스터퍼 데일 이즐리(22)와 공모, 함께 십자가를 만들어 지난 1월 2일 새벽 흑인인 앤더슨 가족의 주택앞에 세운 후 개솔린을 붓고 불을 붙인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주모자인 이즐리는 체포후 보석금없이 수감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