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슈워제네거 초상권 침해 소송

2004-05-06 (목)
크게 작게
할리우드 액션배우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변신한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5일 자신의 모습을 본뜬 플라스틱 인형을 만든 장난감 제조업체를 상대로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슈워제네거의 초상권을 관리하고 있는 오크 프로덕션은 이날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슈워제네거의 이름과 사진, 초상, 음성등은 허가없이 상품이나 선전물, 상품 포장 등에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피소된 업체는 슈워제네거의 모습을 보블헤드 인형으로 만든 오하이오주 캔턴 소재 오하이오 디스카운트 머천다이즈 사이다. 슈워제네거 이외 에도 많은 정치인과 연예스타의 보블헤드 인형을 만들어 판매해 온 이 업체는 “그가 공인이 된 이상 자신의 이미지가 사용되는 것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