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차에 7개월 손자 방치 50대 할아버지 체포
2004-04-29 (목)
56세 파코이마 남성이 생후 7개월 손자를 땡볕 자동차에 9시간 이상 방치한 혐의로 27일 체포됐다.
거의 섭씨 105도에 달하는 찜통 차에서 9시간을 보낸 아기는 극심한 탈수상태에 있었으나 다행히도 회복해 퇴원했다.
LA경찰 풋힐 경찰서에 따르면, 아더 로빈슨은 27일 오전 10시 파코이마 샤핑몰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 창문을 약간 내리고 손자를 차에 방치했다. 그는 오후 5시20분께 공공장소에서 만취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미 다른 경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에 체포된후 약 2시간이 지나서야 술이 깬 로빈슨은 손자가 차에 방치된 것을 기억해내고 이를 경찰에 알렸고 허겁지겁 현장으로 달려간 경찰은 자동차 뒷좌석에서 극심한 탈수로 반혼수상태에 놓인 아기를 발견했다.
풋힐 경찰관의 사전트 딘 와츠는 아기가 미션힐스의 홀리크로스 병원센터에 이송됐으나 부상 없이 퇴원했다며 “그는 매우 운이 좋은 행운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