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엄격한 차량 배기 규정 전국기준과 달라 인정못해”
2004-04-29 (목)
연방대법, 순회항소법원 판결 파기
연방대법원은 28일 남가주 대기정화국(AQMD)이 오염방지를 위해 2년전 제정한 차량 배기개스 방출량 관련 규정은 연방 의회가 채택한 전국적인 기준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법원인 제 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8-1로 파기했다.
AQMD는 지난 2000년 LA, 새버나디노, 리버사이드와 오렌지 카운티 등 4개 카운티에서 운행되는 버스와 쓰레기 수거차량, 셔틀버스 등의 경우 전국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배기개스 방출 허용 기준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자동차제조업협회와 연방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인다는 이유로 AQMD가 정한 규정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다른 지역의 주무기관들도 저마다 독자적인 차량 배기개스 배출규정을 정할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며 이 경우 차량제조업체들은 저마다 각 지역의 기준에 맞춰 서로 다른 엔진을 생산해야 하는 등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AQMD의 규정을 합법한 조치로 인정했으나 연방대법은 연방의회가 정한 대기오염 기준과 배기개스 배출량 기준을 무시하고 지역자치단체 기관이 임의적인 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못박고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는 한편 재심을 위해 고법에 케이스를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