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세무 이슈
2004-04-02 (금) 12:00:00
세금보고와 함께 신청해야
개인납세자 번호 발급가능
올 세금보고 시즌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개인 납세자 번호(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또 이를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동안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어 세금보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이들이 개인 납세자 번호(ITIN)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곤한다. 또한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면 체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던 분들이 ITIN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오히려 향후 합법적 체류신분의 신청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망설임 없이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ITIN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것 같다. 우선 예전에는 신청양식(FORM W-7)과 신분증명 서류들만 가지고 신청하면 별 문제 없이 납세번호가 발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세금보고와 함께 신청해야만 ITIN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IRS는 연방 세금보고를 위해 납세번호를 발급한다. 따라서 반드시 세금보고만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쓰여져서는 안된다. 또한, ITIN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은 자격이나 소셜시큐리티 혜택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ITIN 신청시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신청자의 VISA가 유효해야 한다는 것이다. VISA가 유효하다는 것은 처음 VISA를 받을때 표시한 3년이나 5년, 혹은 10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입국시 I-94에 나타난 한달 혹은 6개월의 체류허가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납세자나 그 배우자 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ITIN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부양가족들이 모두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소득자 세금혜택(Earnded Income Tax Credit:EITC)을 받을 수 없다. 부부가 모두 소셜시큐리티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 중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EITC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납세자나 부양가족들이 ITIN을 가지면 EITC의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개인 세금공제혜택은 받을 수 있다. 2003년도 개인 세금공제금액은 한사람당 3,050달러이다.
이강원 (213)387-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