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구경해도 불법”
2004-04-01 (목)
가주 항소법원, SD 시조례 적법판결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샌디에고시가 2002년 제정, 시행중인 ‘거리경주 참가자는 물론 관람자도 불법으로 처벌한다’는 시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30일 내렸다.
항소법원 판사는 샌디에고시가 거리 경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등 인명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이 조례가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법률 정신에 배치되지 않는다며 시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샌디에고 시의회는 최근 수년간 불법 거리경주가 늘어나는 데다 그를 구경하는 인파들로 인해 인명피해나 사고건수가 더욱 증가하며 환경피해도 심각해진다는 통계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 2년 전 구경하는 자체도 불법으로 단속하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거리경주 구경꾼들은 경범죄로 적발되며 최고 6개월까지의 징역형과 1,000달러의 벌금형이 병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