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불량 화상 5,800만달러 배상판결
2004-03-25 (목)
LA 수피리어 법원의 배심원단은 1998년 정지작업 도중 중장비의 불량품 부속으로 인해 화염에 휩싸이면서 전신의 75%가량에 화상을 입었던 조셉 브라이언트 그릭스에게 5,800만달러의 배상금이 주어져야 한다는 평결을 23일 내렸다.
조셉이 사고의 원인이 됐던 불량품 부속 ‘O-링’을 대만에서 수입한 툴스 익스체인지(채스워스)와 그를 미국내에 유통시킨 웨스트-펙 인더스트리(헌팅턴비치)를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한 재판은 지난 2월 시작됐으며 배심원은 3일반의 평결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그릭스에게는 사고후 6년간의 경제적 손실에 360만달러와 앞으로의 예상손실에 646만달러씩이 주어지며 그외에 그동안과 또 앞으로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보상해주는 4,800만달러가 보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