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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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와 정사 40대 이번엔 보험사기죄

2004-03-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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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남성의 미성년자 이웃소녀와의 혼외정사가 당시 16세였던 소녀가 남성의 아내얼굴에 총을 발사하면서 전국에 얼굴과 이름이 폭로됐던 당사자 조이 부타푸코(48)가 22일에는 LA에서의 보험사기 중범혐의에 대해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LA수피리어 법원의 데이빗 호르위즈 판사는 그가 이날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자 곧바로 1년 징역형에 5년간의 보호관찰형을 내리고 21세기 보험사에 4,600달러 상환 및 가주에서의 바디샵 비즈니스 금지를 아울러 판시했다.
그는 1991년 롱아일랜드에서 자동차바디샵을 운영하면서 당시 이웃집 소녀 에미 피셔와 내연의 관계를 가졌다가 피셔가 1년후 그의 아내 메리 조에게 총격을 가하는 바람에 전국뉴스의 초점으로 부상했다. 얼굴에 총을 맞았지만 생명을 건진 조는 지난해 그와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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