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파신 신청 1,100만 달러 탈세 은퇴자에 실형 선고
2004-02-11 (수) 12:00:00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 파산신청을 한 은퇴 외과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LA 연방지법 에드워드 라피디 판사는 9일 1,100만달러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해 자산 수백만달러를 은닉한 로버트 그랜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3개월을 선고했다.
올해 75세인 그랜트는 지난해 6월 자금 세탁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었다.
주 검찰에 따르면 그랜트는 아구라힐스 소재 공터 80에이커와 450만달러에 달하는 자신의 연금과 유동성 자산 등의 소유권을 허위로 설립한 유령기업과 신탁에 이전했다.
검찰은 파산 판결이 종료된 뒤 각종 자산은 월급 지급 등의 형태로 위장돼 그랜트의 소유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연방 국세청은 그랜트가 이런 방식으로 파산을 신청한 1995년까지 포탈한 세금이 1,100만달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