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불은 즐거워
2004-02-10 (화) 12:00:00
감세로 환불액도 늘어나
미루지 말고 서둘러야
세금보고 마감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구태여 오래 미룰 필요가 있을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환불받을 돈이 있을 경우에는.
지난해 감세법안 시행으로 이번 세금보고에서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연소득 3만달러의 독신 납세자의 경우 전년도보다 300달러 이상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볼 것이며 부부인 경우 혜택은 더욱 클 것이다. 세율 인하 혜택뿐 아니라 자녀 1인당 세금 공제가 600달러에서 이번에는 1,000달러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칠 것은 아니다. 기본 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를 하면 세금 절약의 폭은 더욱 커진다.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의 경우 100만명 이상의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아 더 많은 세금을 불필요하게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