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년간 무단 점유로도 타인소유 토지 취득가능

2004-02-0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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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에 관한 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전 소유권자로부터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방법 이외에 20년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즉 남의 부동산을 20년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점유하면 원래 소유권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미주 한인들은 자신소유의 한국부동산에 관하여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기적인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보다는 토지나 임야가 그런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처리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런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시효 취득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는 방법은 주기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하고 불명확한 권리관계도 확실하게 정리하여 놓는 것밖에 없다. 만약 현재 다른 사람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점유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듣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를 회수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지위와 다른 권리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협상이나 소송에 의하여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20년 이상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원래 소유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 jsi@jpatlaw.com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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