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록키어 검찰총장이 주와 시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소비자들이 선 환불 융자 대신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소득층 주타겟
수수료·이자 명목
원금의 20-30%챙겨
주검찰이 세금보고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소위 ‘선 환불 융자’(RAL·Refund Anticipation Loans)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빌 록키어 주 검찰총장은 5일 오전 LA시청에서 에릭 가세티, 에드 레이스 LA시의원 등 주와 시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선 환불 융자가 중·저소득층이나 이민자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고리 대금업이라며 소비자들이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선 환불 융자란 세금 환불을 받는 소비자에게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환불 액수를 미리 융자해주는 것으로 개인 공인회계사나 첵캐싱 업소, 일부 대형 세무법인 체인까지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선 환불 융자를 해주는 대신 세금 보고 수수류외에도 융자 수수료, 이자 명목 등으로 환불 액수의 20∼30%를 떼가는등 폐단이 날로 커지고 있다.
록키어 검찰총장은 “이들 선 환불 융자의 이자는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최고 1,837%에 달하고 있다”며 “일부 고리대금업자는 실제보다 많은 세금 환불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선 환불 융자를 제공한후 높은 이자와 연체료를 뜯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록키어 검찰총장은 이어 “이들 고리 대금 업자들은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환불을 받는데 2,3개월이 걸린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구좌가 있는 소비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환불의 구좌 직접 입금을 이용할 경우 10일에서 14일이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선 환불 융자를 받은 사람은 2000년 1,080만명에서 2002년에는 1,270만명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지출한 각종 경비와 이자액수도 17억5,0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선 환불 융자 대신 남가주 80여개 장소에서 정부보조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자 세금보고 지원프로그램(VITA·문의 800-829-1040) 또는 주 정부와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인테넷 웹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icanefile.org)의 경우 연방과 주세금 보고를 무료로 전자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주정부 웹사이트(www.ftb.ca.gov)를 통해서도 넷파일(NetFile)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주 세금보고를 전자방식으로 할 수 있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