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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채무컬렉션(40)

2004-01-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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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내역 파악위해 채무자 심문
법원명령 전달땐 1년간 린 걸려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의 내역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사설 재산조사 회사를 고용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도 있지만 판결을 내린 법원으로 채무자를 불러 그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심문을 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 심문을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법원출두를 명령한다. 이 명령을 영어로 ‘examination order’라고 부른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법원에서 채무자 심문을 하게 되면 이점이 무엇인가.
<답>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 심문을 허락하는 법원 명령을 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전달하게 되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동산(법으로 채무자가 차압면제를 받을 수 있는 동산은 제외)에 대해서 1년간 린이 걸리게 된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컨트롤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제3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심문명령을 전달해도 이 제3자 수중에 있는 재산 중 채무자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도 1년간 린이 걸리게 된다.
이외에도 채권자가 심문을 마친 후 심문 중에 확인이 된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나 차압 집행관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는 법원명령(turnover order)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채무자 심문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가 법원판결을 집행하겠다는 의사가 단호하다고 판단, 채권자에게 진지한 채무지불 협상을 제의해 올 가능성이 많다.
<문>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의 수중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답> 가장 흔한 예가 채무자가 기혼일 때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와 무관한 채무자 배우자의 수중에 있는 경우이다. 채무를 진 배우자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 보통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배우자나 그밖의 가족이나 친지의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심문할 때 비록 채무와는 무관하지만 채무자의 배우자를 함께 심문하는 경우가 많다.
<문> 법원에서의 채무자 심문은 어떤 단점이 있나.
<답> 우선 경비가 많이 들고 채무자가 재산을 급히 빼돌리거나 팔아버릴 위험성이 있다. 또는 채무자 심문을 피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문>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북키퍼나 회계사를 법원으로 불러 심문할 수도 있나.
<답> 있다. 이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들을 법원으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다. 이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법원 소환명령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소환명령을 받을 당시 캘리포니아주 주민이 아닐 경우에는 법원 출두를 할 필요가 없다.
<문> 채무자 심문은 어떤 법원에서 하게 되나.
<답> 당초 법원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하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카운티가 법원 판결을 받은 카운티가 아닌 경우 그리고 법원 심문을 하는 카운티가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나 사업체에서 150마일 이상 떨어진 경우에서는 보다 가까운 다른 법원에서 심문을 받을 수가 있다.
<문> 만약 채무자가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처럼 개인이 아닐 경우 어떤 사람을 불러 심문하게 되나.
<답>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 회사 대신 출두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채권자가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채무자는 회사의 재산과 부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직원을 보낼 수 있다.
<문> 채무자 심문명령은 언제 채무자에게 전달되나.
<답> 적어도 심문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전에 인편으로 채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3자에게 심문명령을 전달할 경우에도 심문하는 날로부터 적어도 10일 이전에 제3자와 채무자에게 인편으로 심문명령을 전달해야 한다.
<문> 채무자 심문명령은 어떻게 진행되나.
<답> 대도시의 법원에서는 판사가 직접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를 배심원 실로 보내 당사자들끼리 심문을 진행하도록 한다. 만약 심문 중에 이견이 생기면 판사가 문제를 듣고 명령을 내린다. 채권자는 심문의 내용을 문서화하기 위해서 법원 속기사(court reporter)를 고용할 수도 있다.
<문> 심문명령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되나.
<답> 법정모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강정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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