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송환 및 추방 관련 세미나
2003-12-22 (월)
아틀란타 총영사관은 지난 15일 이민세관국(BILE: Bureau of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 주최한 본국송환 및 추방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동향을 살피고 변동사안을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민국 업무는 올해 3월부터 국토안전부로 이전돼 재정비 과정에 들어갔다. 범죄인의 경우 미국에서 형을 마친 후 본국으로 추방되며 한인이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한국 총영사관에 통보를 하게 된다.
시민권 업무과 관련, 조지아주를 포함해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알라바마의 4개주는 아틀란타 이민국에서 시민권 업무를 관장한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5년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는 현실을 감안해 대기시간을 줄이는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 없이 미국에 불법 입국하다가 체포되는 17세 이하 청소년은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보호시설로 보내진다.
<황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