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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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카운티 초강력 금연법 통과/원숭이 요리 등장/낙태술에도 지원필요

2003-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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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카운티 초강력 금연법 통과>
귀넷 카운티가 예외 없는 강력한 금연법을 시행한다. 디켑, 로렌스빌과 함께 1년전 금연 규제법을 통과시킨 귀넷 카운티는 16일 카운티 위원회를 열고 모든 사업장과 공공빌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초강력 금연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가정집, 숙박업소의 지정된 흡연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장소에 금연이 강요된다. 레스토랑이나 술집, 나이트클럽도 예외가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음에는 50달러, 두 번째는 75달러, 세 번째부터는 100달러를 벌금으로 물게된다. 이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술집과 나이트클럽 업주들은 법령 통과가 전부가 아니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다. 이들은 1년전 카운티 정책에 따라 거금을 들여 공기청정 장치를 설치했다.


<원숭이 요리 등장>
아틀란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입국실에 잘 구어진 원숭이 요리를 든 여인이 나타나 관계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카메룬에서 건너온 이 원숭이 요리는 아프리카 일부 부족의 전통적인 결혼 예물. ‘야생륙(Bush Meat)’으로 불리는 이런 요리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 당국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에볼라 바이러스나 에이즈 바이러스 등이 인간에게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역관들은 야생륙을 검역한 사례가 거의 없어 조사에 애를 먹었다.


<산모 생명 위험할때 낙태수술 지원해야>
임신 중절술을 시술해온 조지아주 7개 병원이 주정부 보건국에 지원금을 요청했다. 이들은 임신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낙태수술이 불가피하며 이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는 매년 510만 달러를 들여 합법적인 낙태수술 비용을 부담하
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강간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낙태수술을 할 때뿐이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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