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라이언 전주지사 독직 혐의 기소

2003-12-19 (금)
크게 작게
금명간 독직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예고됐던(본보 12월18일자 1면 보도) 조지 라이언 전 일리노이 주지사(69,사진)가 17일 결국 기소됐다. 패트릭 핏제럴드 시카고 연방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수년간의 내사결과 조지 라이언 전 주지사가 일리노이 총무처장관 재임시 등 독직혐의가 드러나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라이언 전 주지사는 1건의 부정공모(racketeering conspiracy), 9건의 우편사기(mail fraud), 3건의 위증, 1건의 세금 사기, 4건의 허위 소득세 보고 등 모두 18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라이언 전 주지사는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9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라이언 전 주지사측 변호인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왜곡돼 있다면서 재판에서 그의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