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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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시 허위서류 연방법에 저촉된다

2003-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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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은행이나 재정회사로부터 대부를 받을 시 자산의 과소, 또는 과대평가는 연방법에 저촉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9일 정오 12시 영동회관에서 실시한 한인포럼에서 윌버 M. 그레고리 2세 연방수사국(FBI) 달라스 지역 법률담당 책임자는 “연방주택청(FHA-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등에서 필요로 하는 신청서 작성 시, 각종 기재사항은 사실그대로 정직하게 기재해야지 이를 허위로 작성하면 연방법에 저촉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주택대부를 비롯한 각종 대부 시 허위의 W-2양식, 허위의 세금보고서, 허위의 양식 1001 등 각 종 양식을 대부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기재하면 이는 공문서 사기로 역시 연방법에 저촉을 받으며, 이 서류에 서명한 본인은 물론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사실처럼 확인 해준 직장상사까지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 다고 경고했다.
작금의 종결되지 않은 주택담보 부정대출사건으로 한인사회의 경종을 울린 사건과 관련, 이러한 법률관계자를 초빙케 된 한인포럼 박영남 대표는 “어떤 공적인 일을 결정함에 있어 한인들이 이씨조선부터 내려오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사실과 조금 다른 서류를 가져왔을때 이를 묵인하는 풍습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관념은 한국에서는 통할 지 모르나 기독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에서는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고리 2세는 “어떤 대부신청서에도 그 하단에 위에 사실을 읽고 이를 증명한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어 서명한 본인은 이를 알았던 몰랐던 영어를 이해하건 하지 못하건 그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문서 양식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던 미수에 그쳤던 이미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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