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제한’ 없어졌다
2003-11-27 (목)
▶ 메디케어 ‘제한법’시행 중단
▶ 2005년까지 2년간… 한인 노인들 ·의료업계 혜택
연방 메디케어 개혁안이 25일 연방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메디케어 물리치료 제한법’의 시행이 앞으로 2년간 중단되는 등 한인 의료업계와 노인들에게 직접 영향이 미치게 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연 1,590달러로 제한된 메디케어 물리치료 제한법의 시행이 2004∼2005년 중단되고,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메디칼(파트 B)에 규정된 개인의원, 재활원 등 의료시설에서 치료 횟수 제한 없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9월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현재 제한된 횟수의 물리치료를 받아오던 한인노인들과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병원들이 큰 혜택을 입게 됐다.
6만4,000여명의 회원을 둔 미 물리치료사협회(APTA)의 렉서스 워터스 대변인은 “개혁안은 대통령 서명 직후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03년의 남은 기간도 물리치료 제한 중단법의 시행 대상 기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방의회 표결 결과가 알려지자 한인노인들과 병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애난데일 에버그린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72) 할머니는 “엉덩이뼈를 다쳤지만 물리치료를 마음놓고 받지 못했다”면서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수익의 큰 부분을 물리치료에 의존하던 한인 병원들도 이번 의회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애난데일에 진료 오피스를 두고 있는 조병선 물리치료 전문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처방약 커버와 함께 병의 재발율이 높은 무릎과 관절염을 가진 노인들이 마음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개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물리치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일부 병원들의 몰지각한 상술이 또다시 고개 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물리치료 제한법 시행 중단 규정은 처방전 약 혜택 대상을 전 수혜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689페이지 분량의 메디케어 개혁안에 기타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미 물리치료사협회는 그동안 개혁안에 물리치료 제한법 시행 중단 규정이 포함되도록 2명의 로비스트를 동원, 공격적인 로비를 펼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