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개인신용정보 보호강화법 통과
▶ 개별 ‘사기주의보’ 발령 가능케
상원은 지난 22일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를 대폭강화하고 각 주(州) 정부가 연방법내에서 신용관련 법률을 운용토록 하는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률안은 전날 하원에서 379대 49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도 이미 지시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서명후 발효가 확실시된다.
법안은 우선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한차례씩 에퀴팩스, 엑스페리언, 트랜스유년 등 미국 3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무료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개인 신용정보를 빼내 계좌를 만들어 사기행각을 벌이는 `ID 도용’을 막기위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보고를 통해 사기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한 신용평가 회사에 ID도용이나 사기 가능성을 경고할 경우 신용평가 회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가 상품판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신용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막았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평가에 사용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하면서 도용된 신상정보가 신용평가회사에 제공되거나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공개될수 없도록 했다.
특히 복잡한 신용 및 금융 관련 규정에 대한 소비자 이해와 활용을 촉진하는 활동을 펼칠 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법안은 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각종 전자영수증에 신용카드 고유번호의 마지막 5자리 수 이상이 인쇄되는 것을 금지했다.
한편 법안은 내년 1월1일 만료되는 공정신용평가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의 관련 조항을 무기한 연장해 ID도용을 제재하는 주 정부 법령이 연방정부의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제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마다 법률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이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주 정부가 재량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미국내에서 소비자 신용 정보의 수집.공유에 관한 통일된 체계가 필요하다는 시티그룹, 올스테이트 등 대형 금융.보험업체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상원 은행위원장인 리처드 셸비 의원은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과 소비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필요한 균형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단체들과 캘리포니아 주 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 정부가 연방정부보다 소비자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로 ID 도용과 관련해 연방법보다 강경한 주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와 귀추가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