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시의회, 강력 금연법안 추진

2003-11-18 (화)
크게 작게

▶ 술집·식당서 흡연 못해, 심야구걸·노숙 금지도 고려

볼티모어시의회는 시내 술집 및 식당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헬렌 홀톤 시의원이 17일 상정한 이 법안은 몽고메리 카운티 및 뉴욕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금연범과 유사한 것으로 식당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홀톤 의원은 공청회를 거쳐 이 법안이 시내 비즈니스에 끼치는 영향을 충분히 파악한 후 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식당업계 관계자들은 금연법이 시행될 경우 고객을 인근 교외지역 업소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시의회는 심야 구걸 금지 법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몰후 구걸행위는 물론 인도에서의 취침행위도 금지한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구걸자 및 노숙행위로 인해 다운타운의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