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음반 ‘인터넷 새치기’엄금
2003-11-13 (목)
▶ 상원, 출시전 유통 엄벌 법안 제출
▶ 소액 이득도 처벌 가능케
영화나 음반이 공식 개봉 또는 출시되기 전에 인터넷에서 사전 유통시키는 행위를 엄벌하는 법률이 입안돼 13일 상원에 제출됐다.
공화당의 존 코닌(텍사스)의원과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공동발의해 제출한 ‘창작물 저작권 및 도용방지법’은 미국의 현행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사전배포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현행법률은 10개 이상의 음반이나 영화를 복제해 2,500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으나, 코닌-파인스타인 법안은 복제한 음반과 영화의 개수나 액수에 상관없이 인터넷상에서 사전 배포된 음반.영화를 공유한 사람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인대개인(P2P)방식으로 불법복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에서는 한차례의 불법 배포행위가 얼마나 많은 다른 불법 배포를 파생시키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 법을 근거로 한 단속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러나 음반업계와 영화업계는 그동안 사전 유통의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강화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 법을 환영하고 있으며 상원내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
또 일부 인권변호사들이 PC에서의 P2P방식을 통한 정보교환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해왔지만 크게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망했다.
미국내 조사기관들은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돼 흥행하고 DVD로 출시되기 전까지의 수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영화업계 메이저들은 인터넷 사전 배포 때문에 연간 10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으며, 최대 음반유통업체 한 곳은 지난해 7억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