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등록 의무화
2003-10-13 (월) 12:00:00
▶ 美, “테러방지 목적” 도착 전 FDA에 신고해야
▶ 12월 12일부터 시행
미국 정부가 식품을 가장한 테러를 방지하기위해 모든 수입 식품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감시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연방 보건후생부(DHHS)는 오는 12월12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라 약 40만여개에 달하는 미국 식품 및 가공 업체들이 연방 식품의약국(FDA)에 등록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새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식품이 미국에 도착하기전 당국에 신고를 해야한다. 수입 식품이 트럭을 통해 국경을 넘어오는 경우는 2시간 전,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할 경우는 4시간 전, 선박을 통해 수입되는 경우는 8시간 전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테러리스트들이 식품으로 위장해 미국에 무기 등을 불법 반입하거나 식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9·11 테러이후 미국에 입국하는 승객과 수입되는 일반 화물을 대상으로 한 신고 조치에 이은 3단계 보안 조치이다.
토미 톰슨 보건후생부 장관은 9일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현재 미국 정부는 식품업체의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 보안의 주요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다”며“국가 비상 사태시 업체들과의 연락망이 가능해지고 테러관련 수사에도 큰 도움을 줄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미 전체 수입물량중 20%가 식품이며 미국인의 식단에 오르는 야채의 20%, 생선의 80%가 수입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