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포토맥 공방 대법원으로

2003-10-0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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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사용 둘러싼 해묵은 분쟁

워싱턴지역의 주요 하천인 포토맥 강의 ‘소유’와 ‘사용’이라는 법적 권한을 두고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가 7일 대법원에서 법정공방을 펼쳤다.
메릴랜드주는 포토맥 강의 소유권을 가진 주로서 버지니아 쪽 포토맥 강의 물과 하천지역 건설을 규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버지니아주는 메릴랜드주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버지니아지역의 강물이용까지 관리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지니아주는 1632년 영국왕 찰스 1세가 서명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 사이의 합의서는 버지니아주가 메릴랜드주의 허가 없이 강물을 이용하고 하천지역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토맥 강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버지니아주는 어떤 반론을 하고 있지 않지만 버지니아 주는 메릴랜드주가 강 소유권을 이용, 북버지니아가 수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지니아쪽의 스튜아트 래팰 변호사는 법정에서 메릴랜드주가 버지니아주 쪽의 물 공급까지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앤드류 바이다 메릴랜드주 법무부 차관은 이전의 합의서는 메릴랜드주에게 관리권을 주고 있으며 버지니아는 단지 물을 사용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는 상하수도의 공급원으로서 포토맥 강에 큰 의존을 하고 있으며 버지니아주는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120만의 인구에게 물을 공급키 위해 파이프 라인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1996년 훼어팩스 카운티 상하수도국은 포토맥강 하천에 파이프를 설치하려고 메릴랜드주에 허가를 신청했으며 메릴랜드주는 이 공사로 인해 포토맥 강이 훼손될 것을 우려, 허가를 주는 것을 거절했다.
조셉 쿠란 메릴랜드주 법무부 장관은 메릴랜드주는 버지니아주가 물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으며 제리 킬 고어 버지니아주 법무부장관은 재판부는 버지니아주를 메릴랜드주의 포토맥 강 관리권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2월 대법원에 의해 조정자로 임명된 특별 마스터는 소유권이 사용권까지 제한, 관리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버지니아 측에 섰으며 메릴랜드는 이에 반박, 법원에 항소했다.
포토맥 강 관리를 두고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는 몇 세기에 걸쳐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1877년 거래는 메릴랜드주에게 소유권, 버지니아주에게 이용권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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