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투자비자, 5년연장 법안 통과
2003-10-08 (수) 12:00:00
미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매년 1만개를 발급할 수 있는 EB-5 비자 가운데 특정 지역 투자자 5,000명에게 해당하는 비자 프로그램(투자 이민자 지역 센터 파일럿 프로그램. Immigrant investor regional center pilot program)을 5년간 연장 실시하는 법안<본보 9월29일자 A1면>이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연방상원은 2003 회계연도(2002년 10월∼2003년 9월)가 끝남에 따라 올해 10월1일부로 폐지된 IIRCP 프로그램을 5년간 연장하는 것은 물론 국토안부보(DHS)가 신청자들의 이민신청서류결재를 우선 취급토록 하는 법안(S.1642)을 3일 구두로 통과시켰다.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주) 의원이 발의한 S.1642는 IIRCP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 지목된 25개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투자 비자로 최저 투자액 등, 일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존 투자 이민 기준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상원은 이날 S.1642를 통과시킴과 동시에 IIRCP의 효율적인 운영을 파악하기 위해 법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연방의회 일반감사국(GAO)이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IIRCP가 5년간 연장실시 되기까지는 하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있다.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