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상대 징용피해 소송 기각
2003-10-07 (화) 12:00:00
연방대법원은 6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미국인 포로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징용 피해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 대법원은 또 한국, 필리핀, 중국인 강제 징용 노동자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 중이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소송이 일단락됐으며 일본 기업들은 강제 징용에 대한 손해 배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원고들은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징용돼 노동력을 착취 당했다며 미쓰이,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이날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난 1942~1945년 형용할 수 없는 강제 노동을 겪은 가장 젊은 세대가 현재 80세 가까이 됐다며 이들이 야만적이고 긴박한 위협과 엄청난 인명 손실을 불러온 2차대전을 싸워 이긴 세대의 결정체라고 호소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