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변호사들 완화 촉구

2003-10-0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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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비자 스크린’요건강화

최근 간호사 등 외국인 의료분야 종사자들의 취업이민시 ‘비자 스크린’ 통과 요건을 강화한 이민 당국의 조치에 대해 이민 변호사들이 반발하며 새로운 비자 스크린 정책의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민 변호사들은 미국내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한 시점에서 나온 연방 이민귀화국(CIS)의 이번 조치가 간호사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민국에 서한 보내기 등 로비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민국은 지난 9월22일자 외국인 의료기관 종사자 취업 관련 시행 지침을 통해 미국내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는 간호사 등 의료·보건 관련 직종 외국인 종사자의 경우 관련 자격과 영어실력 등을 검증하는 비자 스크린 자격증을 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시 제출토록 변경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그러나 앞서 나온 관련 최종 규정에는 비자 스크린 자격증을 영주권 서류 접수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한 내용이 없었고 이민국이 9월22일자 시행 지침에 근거로 삼은 연방규정집(CFR) 조항도 직접 연관성이 없는 것이라며 이민국의 이번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국은 실제로 96년 개정 이민법에 따른 ‘비자 스크린’ 규정 도입 후 7년여동안 간호사들이 노동허가서(EAD)를 받아 일을 하면서 실제 영주권 취득 시점에 가서만 비자스크린 자격증을 제출하면 되도록 허용해왔고 영주권 인터뷰 때까지 영어시험 등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융통성 있는 정책을 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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