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 취업비자 감시 강화

2003-10-0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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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외국 노동자 미 출입국 파악… “면직자 체류규정 만들어야”

미 국토안전부는 특별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첨단기술 기술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미 의회의 조사기구인 회계감사원(GAO)이 최근 지적했다.

GAO는 국토안전부가 특수기술자들에게 적용되는 H-1B 비자로 입국한 외국 노동자들의 미국 출입국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들이 미국에서 직업을 잃게 될 경우 미국에 얼마나 더 체류할 수 있을지 새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GAO는 “H-1B 비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가 결여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첨단 산업분야의 요청에 따라 수십만명의 외국 기술자들이 이 H-1B 비자로 입국해 미국에서 최대 6년간 일할 수 있도록 승인했었다.


의회는 2000년 이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상한선을 종전의 연간 6만5천명에서 19만5천명으로 늘려 3년동안 적용토록 했으며 그 시한이 지난달 말로 만료됐다.
이 프로그램은 노조측에서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반면 기업체등에서는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인도, 중국, 캐나다, 영국, 필리핀, 한국인들이다.
국토안전부가 이들 비이민 기술자의 출입국에 대해 감시하도록 돼 있으나 이들의 출입국 관련 정보가 이원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어 H-1B 비자 기술자 숫자에 대한 전모 파악이 불충분한 실정이라고 GAO는 말했다.

예컨대 외국 학생이 학생비자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바뀌었을 경우 이 사람이 미국을 떠나 새 비자로 다시 입국할 때까지는 언제 출국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국토안전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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