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미국대통령 왜 못되나”
2003-10-05 (일) 12:00:00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비롯한 이민 1세 출신의 귀화시민이 미국의 대통령에 선출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상·하 양원에 각각 상정된 헌법개정안에 귀화시민에게도 백악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공화당의 오린 해치 연방상원의원(유타)이 상정한 개정안은 대통령 출마자격을 시민권 취득 후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자로 피선거권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의 빅 스나이더(아칸소) 의원이 올 초 발의한 하원 개정안은 귀화 후 35년 이상이 지난 이민 1세에게 대통령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
특히 스나이더 의원은 헌법수정안을 상정하면서 생후 10개월 때 한국에서 입양한 조카딸의 예를 들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입양된 사람들에게 대통령에 출마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미국적이 아니다”며 “미국인으로 성장한 이들의 애국심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