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취업이민 ‘난관’
2003-10-03 (금) 12:00:00
연방 이민귀화국(CIS)이 간호사 등 외국인 의료분야 종사자의 취업이민 절차를 대폭 강화한 ‘비자스크린’ 최종 시행규정을 전격 확정(본보 10월 1일자 보도)함에 따라 한인 간호사 취업이민 희망자들과 관련 업계가 동요 속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한국 출신 간호사들은 영주권 취득 절차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미국 병원 취업 알선 업무를 취급하는 에이전시들과 이들을 통해 한국인 간호사들을 채용해오던 병원들도 이민당국의 시행 방향 파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내 의료기관 등과 협력, 한국 간호사 인력 유치 업무를 하고 있는 에이전시는 RN솔루션 등 대형업체를 포함, 상당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한국 간호사들은 연간 수 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까다로운 영어시험 준비를 위해 방문 또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 에이전트 등을 통해 병원 스폰서를 정하고 영주권을 신청한 뒤 실제 일을 하면서 취업이민 절차를 밟고 있으나 비자스크린 통과 시한을 영주권 신청 시점으로 변경한 이번 조치로 사실상 이 같은 방법이 어렵게 됐다는 것.
테넷병원재단에 한국 간호사 취업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프로서비스 인터내셔널의 헬렌 유 대표는 “현재 취업이민을 준비중인 한인 간호사들이 크게 당황하며 추이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미 의료계의 간호사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로 미 간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옥 이민 변호사는 “간호사 취업이민 신청자들 중 영주권 서류 처리가 모두 진행될 때까지도 영어자격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민국이 관련 규정을 강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