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한인
2003-10-01 (수) 12:00:00
락빌거주 한인 케이스 L. 이씨(36)가 뺑소니를 중범죄로 다루는 새 법령에 의해 최소 8년에서 최고 20년의 징역에 1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씨는 26일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낸 뺑소니 사고와 관련, 과실치사와 현장 도주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고당시 GMC 2002 픽업 트럭을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새턴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네리스 롤던(49)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동승한 그의 남편 조지 롤던(55)에게 중상을 입혔다.
더글라스 갠슬러 몽고메리 카운티 검사장은 이씨의 케이스는 2002년 10월1일 시행된 뺑소니법이 적용된 첫 케이스라고 말했다. 새 뺑소니법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5년 징역을 10년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5일 폴 바인스타인 판사의 주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