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이주자 병역의무 부과

2003-09-3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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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체류 6개월 이상되면

오는 2005년부터 사회지도층과 유명연예인 등 `사회관심 병역의무자’의 중점관리가 제도화된다.
또 국외이주를 가장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자 단독으로 국외이주하는 경우 국외여행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외이주자에게 병역을 부과하던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대폭축소된다.
김두성 병무청장은 30일 참여정부의 병무행정 개혁을 위해 추진해야 할`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을 발표하고 4대 정책방향으로 ▲국민참여 행정 ▲투명.공정한 행정 ▲지식과학 행정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제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병무청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 유명연예인, 스포츠스타 등의 병역사항 중점관리대상 법제화를 추진,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병역의무자가 외무부 허가만 있으면 혼자 국외이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앞으로는 국외여행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만 이주가 가능토록 했다.

하고, 병역이 연기된 국외이주자에게 병역을 부과하던 국내체류기간이 현행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축소돼 2005년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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