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대리 신청시
2003-09-30 (화) 12:00:00
다음달부터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를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에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주미대사관 영사과를 통해 밝혔다.
이에따라 모국방문이 어려운 동포들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 신청할 때는 영사과에 비치된 인감보호(해제) 신청서에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위임장만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제3자가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문의 202-939-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