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영어시험 의무화
2003-09-30 (화) 12:00:00
▶ 의료종사자 취업이민 절차 대폭 강화
▶ 23일부터 시행
미국에서 간호사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앞으로는 영주권 신청 이전에 영어자격 시험 등 ‘비자스크린’을 통과해야 하는 등 외국인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취업이민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연방 이민귀화국(CIS)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의료기관 종사자 취업에 대한 최종 시행규정 확정, 지난 22일자로 전국 각 지역 서비스센터와 지부에 하달하고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CIS의 시행규정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는 간호사 등 의료·보건 관련 직종 외국인 종사자의 경우 관련 자격과 영어실력 등을 검증하는 ‘비자 스크린’을 영주권 신청 서류(I-485) 제출 이전까지 통과해 I-485 접수시 이민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간호사 취업을 통해 이민 신청을 하는 경우 일단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제출한 뒤 취업해 일을 하면서 실제 영주권이 발급되기 이전에만 비자 스크린을 통과하면 됐다.
비자 스크린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외국 간호교육기관 졸업자 검정위원회(CGFNS)로부터 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특히 영어시험이 까다로워 이번 절차 강화조치에 따라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한인 간호사 취업이민 희망자들에게 타격이 예상된다.
김성환 이민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일단 미국에 입국한 뒤 의료기관의 스폰서를 받아 체류신분을 변경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한인 등 외국인 간호사들에게 큰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특히 현재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 간호사들의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한인 간호사들이 의료기관과 취업이민 희망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간호사 취업이민 에이전트나 브로커 등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있으며 극심한 간호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미국내 병원 등 의료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스폰서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