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 1일 마감
2003-10-01 (수) 12:00:00
쿡카운티 재산세 납부 마감이 10월1일로 다가옴에 따라 아직 재산세를 내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은 서둘러야 할 것 같다.
납세자들은 1일까지 시카고 지역 130개 라셀은행 지점이나 재무국 웹사이트 (www.cookcountytreasurer.com)또는 우편을 통해 재무국으로 납부해야만 1.5%에 달하는 연체료를 면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의 경우 10월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납부할 수 있고 우편 납부의 경우에는 10월1일자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 해 인정된다.
쿡카운티 재무국에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시카고 인근의 라셀 은행을 찾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며 수표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 고지서 1매 당 1장의 수표를 작성해야 하며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고지서에 기입된 재산등록번호(Property Index Number)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우체국을 찾아 직접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