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법원, 최성규 전총경 송환결정

2003-09-3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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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7개월만에… “송환거부 주장 설득력 없어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미국으로 도피한 최성규(52) 전 총경이 한국으로 송환된다.

로스앤젤레스 연방 지방법원 조지 월리 치안판사는 최근 최성규 전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변호인 스콧 가와무라 변호사를 통해 전날 제출한 한국으로의 ‘송환 불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서류’들을 검토한 뒤 강제추방 서류에 서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 전 총경은 지난 2월25일 LA 코리아타운 인근에서 케네스버필드 연방 마셜과 LA경찰국(LAPD) 한국계 론 김 수사관에 의해 체포된 지 7개월만에 본국 송환이 확정됐다.


최 전 총경은 지난 해 7월 인터폴 중앙사무국 ‘적색수배자(red notice)’자로 분류된 뒤 미 수사당국에 체포돼 LA 연방구치소에서 구금됐으며 지난 6월10일과 지난11일 두 차례에 걸쳐 심리를 받았다.

최 전 총경은 법원 결정으로 앞으로 45일 이내에 한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나 한미간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송환 일자가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 소식통들은 최성규 전 총경은 연방지법의 추방결정에 불복, 인신보호법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 송환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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