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년연장 법안 상정

2003-09-2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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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지역 투자 비자’

▶ 50만불 이상 투자시 영주권 변경 가능

미정부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매년 1만개를 발급할 수 있는 EB-5 비자 가운데 특정 지역 투자자 5,000명에게 해당하는 비자 프로그램(투자 이민자 지역 센터 파일럿 프로그램, Immigrant investor regional center pilot program)이 10월6일 폐지됨에 따라 이를 5년간 더 연장하는 것은 물론 국토안보부(DHS)가 신청자들의 이민신청서류결재를 우선 취급토록 하는 법안(S.1642)이 26일 연방상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IIRCPP가 시행 10년만인 오는 10월6일부로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주) 연방상원의원이 발의했다.
IIRCPP는 1992년에 발효된 ‘1993년 상무부, 법무부, 국무부, 사법부 및 관련기관 예산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미 정부가 매년 발급할 기존 외국인 투자자 비자 이외에 특정지역의 경제개발 및 발전을 위해 BCIS(당시 이민국)가 지정한 ‘지역 센터’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추가로 비자를 발급토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이며 시행기간은 10년으로 제한돼 있었다.
EB-5 비자는 최소한 50만달러(실직률 높은 지역) 또는 100만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해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과 배우자,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해당 외국인은 취업이민 6순위(투자이민) 자격으로 체류신분을 영주권자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미 국무부가 가장 최근 발표한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투자이민은 오픈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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