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동포법 개정안, 한인 반응 엇갈려

2003-09-28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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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4세 이상은 동포 제외”반발

▶ “법 소멸전 임시 조치” 수용론도

지난 23일 한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놓고 법개정을 추진해온 한인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호적이 있는 재외 국적 취득자의 손자까지만 동포로 취급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호적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해외동포나 4세이상 해외 한인은 재외동포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재외동포법 발의에 적극 참여했던 서영석 전 한인회장은 “손자까지 동포로 인정하고 그 후는 동포가 아니라는 발상”이라며 “그렇다면 하와이 첫 이민자의 후손은 동포로 대접받지 못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서 회장은 “100년의 이민 역사를 가진 해외 한인들의 발전이 한국 국익을 대변하고 국력이라고 말해온 한국 정부가 막상 한국내 법적 지위에서는 꼬리를 내리는 것 아니냐”며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주지역 재외동포법개정 추진위원회 차종환 위원장은 “법무부 입법 예고가 문제는 많지만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2월31일로 소멸되기 때문에 위기를 넘기는 임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일단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 위원장은 특히 “본법은 그대로 남아있고 시행령만 변하게 되므로 차후에 법적으로 문제삼아 재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여타 국가의 예를 들어도 혜택 범위를 2세까지만 국한시킴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되는 재외동포법에 대해 중국 동포들은 이 법이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99년 8월 헌법재판소에 제소, 2003년 12월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법 자체가 소멸된다는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아냈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한국내 부동산등 재산권 행사와 부동산 매각 대금을 연가 100만 달러 범위 내에서 반출할 수 있고 2년간 무비자 출입국 자격을 부여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선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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