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쿠리츠키 상대 집단제소

2003-09-28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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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사기 피해보상

▶ 참가여부 통보 요청

이민사기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샘 쿠리츠키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집단 민사 소송을 제기한 ‘폴 셔먼 앨런’ 법률사무소가 쿠리츠키 변호사 고객들을 위한 공고를 28일자 본보에 게재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2,000년 10월부터 2002년 7월 사이에 쿠리츠키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 이민 케이스(ETA 750)를 의뢰한 사람들은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진다.
지난 4월 1일 워싱턴 DC 고등법원 후랭클린 버기스 판사는 쿠리츠키 변호사를 상대로한 집단 민사 소송 제기를 허용했으며 피해자들을 대리할 변호인으로 폴 셔먼 앨런 변호사와 피터 호글랜드 변호사를 임명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캐피탈 법률센터’를 대표했던 샘 쿠리츠키 변호사와 로날드 보가더스 등을 상대로 사기 및 직무 과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2002년 9월에 제기된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1,6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소송을 담당한 ‘폴 셔먼 앨런’ 변호사는 현재 보상액을 소송인들과 나누는 조건으로 업무를 맡고 있어 비용은 따로 물지 않는다.
또 집단 소송에 참여해도 법원이 지정한 ‘폴 셔먼 앨런’ 변호사가 아닌 개인 변호사 고용이 가능하며 보상금 수령 자격도 유지된다.
쿠리츠키 전 고객중 집단 소송 참여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 10월30일까지 ‘폴 셔먼 앨런’ 변호사 사무실로 서면 요구를 해야 한다.
주소: 1319 18th St., NW, Washington, DC 20036
전화:(202)638-2777, Fax: (202)638-1677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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