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이하 보조의자 의무화
2003-09-26 (금) 12:00:00
▶ MD주 새법안 내달 1일부터 시행
▶ 음전운전 체포되면 12시간내 핸들 못잡아
메릴랜드의 하이웨이를 운행할 때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안전 보조의자를 설치하고 앉아야 한다.
메릴랜드는 이밖에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벌칙 완화 등 새 법안들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메릴랜드에서는 4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만 안전의자를 의무화하고 그 이상은 안전벨트만 매면 됐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법률에 따라 4세 이상, 40파운드 이상의 어린이도 6세까지는 반드시 부스터 시트로 불리는 안전 보조의자를 놓고 앉아야 하게 됐다.
그 동안 안전벨트는 키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확실한 안전확보책이 못된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부스터 시트는 기존 어린이 안전의자보다 훨씬 간단하고 휴대가능한 것으로 가격도 30달러 이내에 구할 수 있다.
한편 의료 용도가 확실한 경우 마리화나를 사용하더라도 실형 없이 최고 100달러 이하의 벌금만 물리도록 하는 벌칙 완화 법안도 시행된다. 이 법안에 대해 백악관은 거부권 행사를 종용한 바 있으나 로버트 얼릭 주지사가 지난 5월 서명했었다.
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람은 12시간 이내에 다시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시행된다.
이밖에 신분도용, 스토킹을 금지하는 법안도 강화돼 시행된다. 신분도용의 경우 최고벌금이 5,000 달러에서 2만5,000 달러로 크게 올랐고 스토킹 관련 법안은 피해자가 위해를 느끼기만 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