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지침, 18세 이전 국적이탈 신고 안해도 가능
▶ 취직난 한인 2세들, 한국내 취업 모색 늘어날 전망
이중국적 한인 2세들의 한국 내 취업이나 장기체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병역 지침이 다소 완화돼 앞으로 한국에 나가 직장을 구하려는 2세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병무청은 최근“가족과 함께 국외에 계속 거주한 국외 시민권 취득자(이중국적자)가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병역 면제원을 출원할 경우,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준하여 처리할 것”을 대사관을 통해 알려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했지만 한국 호적에도 이름이 오른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도 전 가족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병역 면제신청이 가능해 졌다.
종전까지는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민권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1월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했다.
이 같은 병무청의 새 지침으로 앞으로 병역 면제 처분 후 국적 이탈이 가능해 한국 내 취업이나 장기체류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된 미국 내 불경기로 취업난이 심해지자 한국 기업문을 두드리는 한인 2세들이 늘고 있으나 이중국적자인 경우 병역 문제가 걸림돌이 돼왔다.
총영사관의 병역 담당관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 내용은 시달되지 않았으나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 신청을 안했어도 이중국적자의 병역 면제가 가능해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병무청의 새 지침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외국에서 태어나 해당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도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국적 관련 서류 신청시 한국 태생 미 시민권자는 국적 상실 신고, 미국 태생 미시민권자(이중국적자)는 국적 이탈 신고를 각각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