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발급학교 불시점검
2003-08-06 (수) 12:00:00
유학생 감시 시스템(SEIVS)이 8월1일부터 본격 가동된 가운데 이민귀화국이 유학생들에게 재학증명서(I-20)를 발행하는 학교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민귀화국은 4일부터 I-20발행 학교들을 무작위로 선정, 불시 방문을 통해 수업 진행과정과 강사의 자격 유무 등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법에 따라 유학생들에게 I-20를 발행할 수 있도록 SEVIS에 등록을 마친 학교 또는 신청중인 학교들을 현장 점검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교사들의 자격 또는 강의실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 학교 관계자는 “SEVIS 승인 신청중인 학교와 승인을 받은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4일과 5일 내사와 실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귀화국은 이번 조사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민귀화국 규정에 따르면 I-20를 발행하는 학교는 3개 클래스 이상의 수용 규모를 갖춰야 하고 강사는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3개월간의 교사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SEVIS는 9.11 테러이후 유학생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으로 그동안 I-20를 받은 후 이름만 걸어놓고 공부는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학생들은 SEVIS에 등록된 학교가 발행하는 I-20를 소지해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며 기존의 유학생들도 I-20를 새로 발급 받아 이민귀화국에 신고해야 한다.